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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원문]
[쿠키 지구촌] 중국에서 근무시간에 메신저 채팅을 했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한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17일 중국 신문 제팡르바오(解放日報)는 상하이시 이중(二中)법원은 이 지역 한 IT업체 직원인 리모씨가 지난해 7월 메신저(MSN) 채팅을 이유로 해고당한 것은 부당하다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고 전했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초 이 회사의 직공대표대회는 업무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등의 이유로 직원들이 근무시간에 인터넷 메신저나 미니홈피 이용, 영화감상, 주식투자 등을 금지하는 회사내규를 표결로 통과시켰다.
법원은 “사전 경고에도 불구하고 리씨가 메신저 채팅을 계속한 것은 노동계약 관계를 해제한 것”이라며 “고용단위가 제정하고 노동자들에게 통지된 회사내규는 쌍방에 대해 구속력을 지니므로 해고를 한 회사의 결정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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